개인정보보호
담당자(취급자) 유의사항
| 「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」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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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,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(공포 2013.8.6., 시행 2014.8.7., 일부개정 2020.2.4.) 이에 따라, ‘14.8.7.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(위반 시 과태료 부과) | ||
① 개인정보 수집 시
❍ 정보주체 동의, 법령준수, 계약체결·이행 등을 위해 수집 이용 가능
❍ 업무처리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(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)
❍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종교,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
② 개인정보 이용·보유 시
❍ PC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은 「PC Filter 프로그램」을 이용 확인, 삭제 또는 암호화 조치
❍ 누리집에 첨부물 탑재 시 개인정보보호시스템(PCFILTER)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후 게시물 탑재
※ 특히, Excel의 숨겨진 셀/시트 확인 철저
❍ 누리집에 영상자료(사진, 동영상 등) 탑재 시 영상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, 제공동의 여부 확인 후 탑재
❍ 누리집에서 문자발송서비스(SMS) 사용 후 해당 개인정보 파일(성명 및 휴대폰 번호) 삭제 조치
❍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비공개(부분공개) 6호로 지정
③ 개인정보 제공 시
❍ 개인정보 제공 시는 정보주체의 별도동의 또는 법률 상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
❍ 보유 목적 외 이용·제공 시 의무사항 :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재(알려야 할 항목: 이용·제공 일자, 법적근거, 이용·제공 목적 및 범위)
❍ 개인정보 위탁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위탁자는 관리책임을 이행
❍ 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
④ 개인정보 파기 시
❍ 처리목적 달성,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
❍ 개인정보파일 및 출력물 사용 후 파기 철저
❍ 업무용 PC 폐기 시 HDD 파기 절차 준수
❍ 법률적 근거 없이 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 조치
계약제 교원‧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
❍ 계약제 교원·직원 채용 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
❍ 채용 공고 시 『개인정보보호법』 및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을 참고하여 법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❍ 주요 점검 사항
-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 응시원서, 이력서 등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하며,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가능(과태료 : 1회 위반 시 600만원)
- 지원 시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·초본 제출 불가 :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
- 개인정보 과다수집(신장, 종교, 흡연여부 등) 불가 :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
- 공고 시 채용서류 반납고지 의무 이행 : 채용서류 반환 청구 방법, 기간 등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,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
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
절차 및 처리 내용 | 수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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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 검토 | 개인정보취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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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서 징구 | 개인정보취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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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승인 | 개인정보보호(분야별) 책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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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대장에 기록 | 개인정보취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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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용 목적, 방법, 기간, 이용형태 등 제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| 개인정보취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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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안전성 확보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림 | 제공받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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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공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누리집 게재 | 개인정보취급자 |
안전성 확보 조치
- 자료 제공 시 제공 목적 이외의 이용금지, 사용 목적 달성 후 폐기,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 표기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암호화, 패스워드 걸기 등 안전조치 후 전달
※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재
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․제공 제한) ㆍ 누리집 게재 대상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~제6호, 제8호 및 제9호 ㆍ 누리집 게재 내용 : 법적근거, 목적, 범위 등 ※ 누리집 게재 제외 사항 - 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-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반드시 작성 제3자 제공 예시 ㆍ 선관위/병원/취업사이트 자료 제공/병무청에 학적 및 학적변경 자료 제공/장학금 신청(장학재단, 민간 등)/ 경찰서에서 수사목적으로 요구 시 자료 제공/감사원/국회 등의 요구 시 자료 제공 등 회신문의 필수 기재사항 ㆍ 이용목적, 이용방법, 이용기간, 이용형태의 제한사항 ㆍ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|
개인정보 침해사고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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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 : 전화, e-mail, 팩스, 방문, 누리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
침해사고 발생 기관(학교)
구성원 | 역 할 |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▪침해사고 대응·복구 총괄 ▪침해사고 대응·복구 결과 확인 ▪침해사고 확산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|
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 ▪침해사고 현황 파악 ▪관할교육청에 유선 보고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(보고서) 제출(담임 장학사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) ▪관할교육청 사고분석, 처분 등 사고처리 완료 후『개인정보 침해사고 처리보고서』작성 제출(담임 장학사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) |
개인정보 취급자 | ▪초동조치 : 게시자료 화면 캡처(제목, 조회 수, 다운로드 수) 및 내용 보관 후 게시물 등 삭제 ▪신고한 정보주체에 노출 통지 및 사과, 게시물 삭제 등 안내 ▪침해사고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조치 |